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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762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07. 4. 2. 피고에게 1억 2,06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송금받자마자 수표로 1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남시 분당구에서 해물샤브샤브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C에게 위 음식점에 대한 투자금 조로 지급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C에게 각각 6,000만 원씩을 투자했었다.

그런데, 원고는 투자약정서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으로 신뢰가 가지 않아 C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여 2007. 3. 28. 그로부터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받았는데, 이때 피고의 투자금까지 함께 원고가 반환을 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피고는 ‘자신은 계속 투자하고 싶다’며 원고에게 자신의 돈 6,000만 원과 함께 원고가 반환받은 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C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4. 2.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의 답변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피고와 함께 C에게 투자한 것이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처분문서나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는 점, 이자의 약정 및 지급 내역의 존재, 대여금 상환 독촉 등 대여라고 볼 만한 다른 정황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원ㆍ피고와 마찬가지로 C에게 돈을 투자하였다는 D의 진술서(을2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7. 4. 2.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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