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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가합619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에게,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06. 6. 7. 5,000만 원, 2006. 7. 18. 2,000만 원, 원고의 남편 C 명의 계좌에서 2006. 7. 20. 5,000만 원, 2006. 7. 21. 3,000만 원, 원고의 동서인 D 명의 계좌에서 2006. 7. 31. 1,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5. 말경 원고에게 피고의 지인 E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만약 원고가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결국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자 2007. 4.경 원고의 투자금 1억 6,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억 6,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갑 제6호증의 6, 12, 13, 14,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1. 20.경 E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E은 2007.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3725, 3944(병합), 2007고단461(병합)호로, 2006. 5. 23.경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F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투자하면 아파트를 할인된 가격에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로부터 2006. 5.부터 2006. 7. 사이에 8회에 걸쳐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1부터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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