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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16 2014가합11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15. 4.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2012. 12. 말경 피고의 어선어업에 투자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3. 1. 21. 2억 원, 2013. 2. 28. 1억 5,000만 원, 2013. 3. 4. 1,000만 원 합계 3억 6,000만 원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은 2013. 3. 4. 1,000만 원을 제외한 3억 5,000만 원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4. 피고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ㆍ피고의 관계, 위 1,000만 원의 송금 시기 및 그 무렵 원ㆍ피고 사이의 자금 흐름 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000만 원 또한 투자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을 투자하고,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주문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그 후 원ㆍ피고 사이에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기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투자금 중 1억 원을 반환하였다

그에 앞서 피고가 2013. 6. 10. E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긴 하였으나, 원고가 한 달 뒤인 2013. 7. 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점(갑 9호증) 등에 비추어 위 2,000만 원은 투자금과 별개의 돈으로 보인다. .

다. 이후 원고가 2013. 11. 18. 이 법원 2013가합2346호로 피고를 상대로 미반환 투자금 2억 6,000만 원, 수익 분배금 1억 800만 원 합계 3억 6,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ㆍ피고는 2013. 12. 24. D의 중재로 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8,000만 원은 2013. 12. 27.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이자 월 100만 원으로 하여 2014. 5. 30.까지 지급하며, ② 피고의 2014년도 전어 어획량 중 30%를 원고에게 유상 공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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