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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270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는 2007. 7. 13.경 각 1억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사진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위 출자금 3억 원 중 4,000만 원은 원ㆍ피고가 2,000만 원씩 현금으로 출자하였고, 나머지 2억 6,000만 원은 피고가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출자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출자하여야 할 출자금 1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2007. 7. 11.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ㆍ피고는 2007. 7. 20. C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웨딩홀 내 사진관을 임대차보증금 2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7. 20.부터 2009.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위 투자금 중 2억 9,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8. 5. 28.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3,5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중 6,000만 원을 위 대여금 채권에 충당한 뒤 2008. 6. 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C가 2008. 6.경 위 E 웨딩홀을 F에게 매도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원ㆍ피고는 2008. 6. 28. C 등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은 2008. 6. 28, 나머지 2억 6,000만 원은 2008. 12. 24.까지 상호 협의하여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는 2008. 6. 28. C 등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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