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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6 2017가단169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실제 행위자는 원고의 남편인 C)와 피고는 2016. 8. 25. 염소를 수입하는 사업에 관한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2천만 원을, 피고가 1억 1천만 원을 각 투자하고, 원고가 약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염소 100마리를 수입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위 동업약정에는 원고가 염소 수입에 실패하였을 경우 자신의 투자금은 포기하고 피고에게는 그 투자금 중 85%를 변상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그 변상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6.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4.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8. 23. 8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 1억 1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1. 3. C에게 이 사건 약정의 파기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7. 1. 10. 피고에게 투자금 중 6,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파기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 파기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동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 중 85%를 회수하기로 한 약정, 피고의 투자금 중 1,000만 원은 D의 투자금인데, D이 위 투자금을 포기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17. 1. 10.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투자금 반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위 변제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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