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실제 행위자는 원고의 남편인 C)와 피고는 2016. 8. 25. 염소를 수입하는 사업에 관한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2천만 원을, 피고가 1억 1천만 원을 각 투자하고, 원고가 약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염소 100마리를 수입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위 동업약정에는 원고가 염소 수입에 실패하였을 경우 자신의 투자금은 포기하고 피고에게는 그 투자금 중 85%를 변상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그 변상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6.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4.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8. 23. 8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 1억 1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1. 3. C에게 이 사건 약정의 파기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7. 1. 10. 피고에게 투자금 중 6,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파기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 파기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동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 중 85%를 회수하기로 한 약정, 피고의 투자금 중 1,000만 원은 D의 투자금인데, D이 위 투자금을 포기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17. 1. 10.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투자금 반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위 변제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