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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264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파라밸리가 2004. 7. 30. C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음에 있어 위 회사의 C에 대한 투자금 등의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그런데 위 투자금 등의 반환기일이 되었음에도 주식회사 파라밸리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던 중, 위 회사는 2005. 12. 말경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회사 자금 4,000만 원을 합하여 C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6,000만 원을 원고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농협 구로디지털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대여한 것이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7.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질 것을 질 것이며, 2007. 12. 31.까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고 원고 소유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원고가 대출받은 위 6,000만 원의 원리금을 직접 지급해왔는데, 원금 18,720,000원이 남아 있던 2013. 12. 30.까지만 원리금을 지급하여, 이후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160,83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서 변제를 약속한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 잔액 18,720,000원과 원고가 대납한 이자 160,832원의 합계 18,880,8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2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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