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0 2018고정64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8. 01:1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2 층으로 올라가는 공용 계단을 통하여 D 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공소사실에는 ‘ 욕설을 하는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욕설을 하였다.

’ 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의 구성 요건이 아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바, ‘ 욕설을 하였다.

’ 는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 욕설을 하는 등’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세대주택 D 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며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호 거주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현장조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가 아닌 제 3 자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치고 서도 그대로 주거지로 들어간 사정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시각, 이 사건 범행 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주거 형태와 피해자의 주거와 연결된 계단과 복도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부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누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