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2세) 의 사위이다.
1.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20. 5. 7. 00:20 경부터 01:10 경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소재 다세대주택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D 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문 열어 라, 다 죽여 버리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 내가 문을 따서 라도 들어가겠다,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D 호 앞 복도에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주거지 D 호 현관문 손잡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취 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피해자 주거지 사진), 피해자 주거지 건물 출입문 및 D 호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