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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1 2018고단4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6. 03:22 경 사천시 B에 있는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 내가 저 놈한테 술이랑 안주를 받아 주었는데 왜 가야 되냐

왜 내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냐

씨 발 놈아. 내 가만히 안 있는다.

다 죽여 버린다” 라며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죄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신원 확인 요구를 받고 이를 계속 거부하던 중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머리로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3:42 경 경남 사천시 E 소재 사천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장소에 인치된 이후 위 D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 씨 발 놈 아. 맘대로 해

봐. 나중에 죽여 버린다.

니 이름 뭐야 양아치 새끼야. 얼마 안 남았어.

다 죽여 버릴 테니 기다려 봐. 양아치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D의 왼쪽 넓적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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