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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490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01:10 경 수원시 장안구 B 빌라 402호에서 악기 ㆍ 라디오 ㆍ 텔레비전 ㆍ 전축 ㆍ 종 ㆍ 확성기 ㆍ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 5 조, 제 3 조(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신체적으로 다소 장애가 있는 점, 경미한 행위, 거주지를 이전한 점 등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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