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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노10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은행 건물에 들어가려는 데 조폭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건물 입구를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1~2 분 동안 정상적인 목소리로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큰소리를 내 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지는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즉 결심 판 청구서에는 201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다. .

4. 7. 16:1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 천역 2번 출구 농협 앞 도로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3. 판단 구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26호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경범죄 처벌법’ 이라 한다) 는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 4조는 “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 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 4조의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제 1조 제 26호에 규정된 다른 유형의 소란행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호에서 규정한 “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는 통상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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