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면장갑), 제 2호( 열쇠뭉치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8. 7.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6월, 2015.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4. 24. 경 범행(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18:02 경 서울 양천구 C B2 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신발장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뒤 안방까지 들어가 저금통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4. 26. 경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26.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E, 다세대주택 103호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들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뒤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습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안방 내 저금통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5. 14. 경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14. 14:00 경 인천 부평구 G 다세대주택 1 층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들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뒤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습 절도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랍 장 내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중국 화폐 400위안( 한화 72,000원 상당)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5. 19. 15:00 경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19. 15:00 경 서울 구로구 I 1 층 소재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