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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6가합97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E 사이 매매계약 체결 등 원고는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둔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2013. 1. 18. 채권최고액 6억 8,4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4. 6. 3. 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3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억 5,000만원은 E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6억 5,000만원은 E가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 추후 원고와 E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최고액을 반영하여 계약금 액수를 6억 5,00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원고는 E의 요구에 따라 2014.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평택시산림조합과 양주지역산림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각 3억 1,000만원, 5억 8,700만원, 채무자 각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한 대출금 합계 6억 8,9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중 6억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돈으로 2014. 6. 25.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E는 2015. 1.경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매매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5. 6. 3. 피고 회사(변경전 상호 :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당시 대표이사 I)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 및 시행권 양도서 <부동산 및 허가권 표시> 부동산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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