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2.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원(계약시 계약금 1억 원,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잔금 11억 원 각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C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 설정을 하며 설정금액은 11억 원으로 한다.
원고는 계약금 지급시 C에게 담보설정서류를 제공한다.
계약금은 C의 자금집행을 위임받은 D은행 보광지점에서 지불한다.
잔금은 D은행 보광지점에서 예금지급확인서를 발급한다.
원고는 2014. 12. 2. C의 대표이사 E 및 E와 동석한 법무사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고, 같은 날 F에게 “A 담보제공설정서류는 12월 3일 10시 D 보광지점에서 본인 입회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4. 12. 3. E 측으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수표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
E는 2014. 12. 2. 피고의 남편인 G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3.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G은 2014년경 E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E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 2억 원과 추가 차용금 4억 5,000만 원 및 이자를 합하여 1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