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4 2017고합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은 피해자 E의 아들로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거제시 F 외 2 필지 토지에 대한 매도 권한 일체를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2011. 5. 31. 경 거제시 G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에서 D 과 위 토지를 총액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중도금 3억 6,000만 원은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잔 금 2억 원은 오피스텔을 준공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후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위 토지에 인접한 I 소유의 거제시 J 토지를 총액 6억 5,000만 원에 추가로 매수하게 되었고, 피해자 및 I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6억 5,000만 원은 I 소유의 토지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공사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대출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을 통해 약 10억 원 상당이 대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10억 원을 대출 받아 6억 5,000만 원을 I 소유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 중 일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면 피해자에게 중도금 3억 6,000만 원 전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 한 본건 오피스텔 신축 공사는 총 공사대금 56억 7,000만 원( 토지 구입 비용 13억 8,000만 원, 건물 건축 비용 42억 9,0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공 사임에도 피고인은 그 당시 미납 세금 5,337,000원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고, 달리 공사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여의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