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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43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피고 C의 중개로 포천시 E 임야 8492㎡ 및 F 임야 1970㎡ 중 1,111/1,970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피고 B에게 6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은 2015. 3. 30. 당일, 잔금 6억 원은 2015. 4. 15. 각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 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차용하는 경우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5. 3. 30. 접수 제12221호로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는 잔금기일인 2015. 4. 15.까지 원고에게 잔금 6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8.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 B에게 보내어, 그 우편은 그 즈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원고에게 위 잔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대광자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주식회사 대광자원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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