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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28 2014가합1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거제시 B 외 11필지(현재 합필하여 C, D, E, F, G, H, I임, 이 중 C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전체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 공사를 J에게 도급주어 시행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였던 금융기관이다.

나. 원고와 J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1. 5. 9. 이 사건 각 토지를 J에게 7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4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2억 4,000만 원은 2011. 12. 31.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J는 2011. 6. 2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대출하여 대출금 일부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한편, 일부는 공사대금에 충당하였다. 라.

피고의 근저당권 일부 말소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와 L 소유의 M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J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맡기며 위 토지 교환을 위임하였다.

(2) J는 피고의 직원 N에게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예정이니 공동근저당권 중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N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나머지 토지만으로도 담보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11. 3.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마.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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