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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5 2018가합9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과 E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망 D(2017. 7.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본인 소유의 아산시 F 대 1,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담보로 G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2013. 1. 18. 채권최고액 6억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2014. 6. 3. E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억 5,000만 원은 E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E가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추후 망인과 E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최고액을 반영하여 계약금 액수를 6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3) 망인은 E의 요구에 따라 2014.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조합과 I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각 3억 1,000만 원, 5억 8,700만 원, 채무자 각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E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한 대출금 합계 6억 8,9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중 6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돈으로 2014. 6. 25.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5) E는 2015. 1.경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망인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변경 전 상호: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순으로 변경되었다

)는 2015. 6. 3. 망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 및 시행권 양도서(갑 제2호증 <부동산 및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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