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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484』

1. 피고인은 2018. 2. 22.경 C카페 ‘D’에 볼링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볼링가방 판매대금 102,000원을 입금하면 볼링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볼링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에 전부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볼링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으로 1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828』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I에 피해자 H이 게시한 ‘손목 아대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2. 17:2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J)로 3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서울 관악구 L 인근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N’ 카페에 ‘자동차 후미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위 물품을 2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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