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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4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252』 피고인은 게임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게임머니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C 게임머니(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마치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8』

1. 피고인은 2018. 12. 3.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G 게임머니 4억 원을 판매할 테니 선입금 102,000원을 달라”고 하여 마치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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