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59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 오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XR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5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9. 8. 29. 16:04경 같은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8.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I 게시판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4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6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