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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4 2018고합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2.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1년 단기 10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1.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2018고합29』

1. 2017. 9. 26. 자 사기범행 피고인 B는 2017. 9. 26.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18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6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10. 10. 자 사기범행 피고인 B는 2017. 10. 2.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H I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3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7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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