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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2 2018고단3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75』 피고인은 2018. 5. 29.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1050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13:12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4경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108,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16』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부천시 F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BOSS 스피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 07:20경 스피커 대금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81』 피고인은 2018. 12. 30.경 부천시 F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보스 스피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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