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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5만 원, D에게 25만 원, E에게 15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6]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3. 12. 8.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판다마켓’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자기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1. 15.경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27]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중고물품 매매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3. 10. 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알마니 시계를 판매하겠다.

’는 내용으로 자신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만 원을 송금하면 알마니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자기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5번) [2014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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