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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33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여름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족발과 소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원 상당의 족발, 소주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전취식한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을 거절하자 약 2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2. 14:4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GS25 편의점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편의점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03: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신문을 달라면서 신문배달을 하는 피해자 L(36세)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G, N, D, L, O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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