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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4 2015고단8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1. C편의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년 6월 말경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C편의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면서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컵을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던져 깨뜨리고, 화장실 앞에 대변을 본 후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8월 초순 16:30경부터 16:50경까지 위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가방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제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14:00경부터 14:05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제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달라며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빵집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거나 위 빵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H사우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18.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사우나 ‘남탕’에서 술에 취하여 남탕 내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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