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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50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2. 13. 04: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900원을 주며 소주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여기서 작년에 즉결을 보내어 구치소에 다녀왔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8. 13:4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그 자리에서 뚜껑을 따고 마시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종업원에게 “집에 돈이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8. 07:5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뚜껑을 열고 음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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