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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0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 불상 14:00 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 내 마시고, 출입구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13:00 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 내 마시고, 편의점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2. 11.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11. 10:32 경 인천 계양구 I 소재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내

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3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허락 없이 주류를 꺼내

어 마셨고, 이에 위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며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편의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J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3. 17.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17. 13:00 경 인천 계양구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내

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4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의 허락 없이 주류를 꺼내

어 마시고, 이에 위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며 항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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