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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90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내지 1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운영의 E식당 입구에서,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20: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운영의 H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 20: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명) 운영의 K 커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커피점 안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커피 등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위 커피점으로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0: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명) 운영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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