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8.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출입문을 막고 서서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비켜 주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23:3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밖으로 나와 보라고 하였으나 F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F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어른이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 네”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50 경 재차 편의점에 들어와 F에게 “ 야 이 새끼야, 왜 신고했느냐,
야 이 좆 만한 새끼야, 갱생 원 동생들 불러서 너 죽여 버린다.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3. 15:3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 I에서 피해 자로부터 동 업소에서는 소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소주 안 사 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한 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편을 밀치고, 매장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