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김천 소년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47] ( 피고인 A, B, C)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외국인 명의 업 자로부터 구입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전자제품 등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가짜 이니 P2P 안전 결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준비해 둔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안동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자신이 게재한 “ 휴 롬 알파 쥬 서기 판매 글” 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20만원을 입금 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J 명의 농협계좌 (AK) 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93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8. 경 안동시 AL 소재 AM PC 방에서, 피고인 A이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 아이 디, 외국인 선불 폰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부 쉬 넬‘ 을 판매한다며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발송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