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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8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53』 피고인은 2017. 4. 3. 전주시 완산구 U 원룸 202호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캐리

어 이동식 에어컨을 36만원에 판매한다” 는 판매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V) 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19,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181』 피고인은 2016. 12. 10. 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 이불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 물품대금을 선입 금해 주면 이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X) 로 7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85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182』 피고인은 2016. 5. 8.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 ‘ 종고 나라’ 까페에 접속한 후 ‘S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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