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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80] 피고인은 2015. 12. 2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8 만 원을 입금하면 베가 시크 릿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8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257,287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280] 피고인은 2016. 4. 11. 경 대전 이하 주소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코원 PMP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 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 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키 움증권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8772] 피고인은 2016. 5. 6. 경 불상지에서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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