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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4734 피고 인은 2015. 5. 10. 화 성시 E A 동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작성 ㆍ 게시한 ‘SBR-100S 와 이브로를 구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와 이브로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신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와 이브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우리 철강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판매 대금 명목의 43,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28.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412,999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고단 4776 피고 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물품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2. 화 성시 G 빌라 A 동 B01 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H 공소장에 기재된 ‘L’ 은 오기 임 이 게시한 태블릿 PC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 신한 은행 J 계좌로 금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2.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K이 게시한 야마하 HS80M 스피커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 계좌로 금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고단 5614 피고 인은 2015. 7. 5. 피해자 M가 인터넷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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