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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155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6.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아이 폰 4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75,000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판매한다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 폰 4S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C 계좌로 7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LG G-Pro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0,000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LG G-Pro2 휴대전화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4.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E 계좌로 8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1553』

3.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경 사실은 인터넷에 판매 광고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 중고 나라’ 네이버 카페에 ‘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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