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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8 2017고단167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76』 피고인은 2017. 10. 7.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 그래픽 액정 타 블 렛( 유 이온 GT220V2)’ 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4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중고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51 경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로 5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8,62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791』 피고인은 2017. 11.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 힘 콩 철봉( 운동기구) 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입금 하면 운동기구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운동기구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G) 로 160,000원을, 다음날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계좌 (H) 로 14,000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17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826』 피고인은 2017. 10. 11. 22:3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작성한 ‘ 신라 호텔 파크 뷰 상품권 5매’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 대금을 입금 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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