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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9. 26. 선고 2013두11062 판결
사업의 규모 및 민통선 출입기록을 보았을 때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5981 (2013.05.10)

전심사건번호

2011중0864

제목

사업의 규모 및 민통선 출입기록을 보았을 때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민통선 출입기록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이 직접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3두11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259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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