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05. 10. 선고 2012누25981 판결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574 (2012.08.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864 (2011.07.13)
제목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순이익액에 비추어 굳이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자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2누25981 (2013.05.10)
원고, 항소인
최명순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 선고 2011구단2574 판결
변론종결
2013. 4. 12.
판결선고
2013. 5. 10.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9행의 '증인 안OO, 최OO'을 '제1심 증인 안OO, 최OO, 당심 증인 이OOO'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17호증'을 '17, 27 내지 31호증'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