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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재노7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972. 10. 17.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사령관 B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구 계엄법 제15조, 제13조, 이 사건 계엄포고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2. 10. 31.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821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9. 위 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육군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이 1973. 1. 10. 위 형을 징역 3월로 감형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검사는 2019. 3. 2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할 수 없는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성 구 헌법 제75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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