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주식회사 D의 소속기사로 일하며, 위 회사 소유 E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12. 16. 18:05경 언양에서 울산 무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F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돌하였고, 이에 이 사건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이 사건 피해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까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켜 그 충격으로 원고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 차체 앞, 뒷부분의 일부가 파손되었을 뿐 운전석을 포함한 차 내부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① 인적사항 : G생 여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0세 25일 ② 가동기간과 소득: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