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2404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285,00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B는 2014. 4. 8. 21:25경 C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부근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그곳 사거리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다

위 전세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원고를 충격하고 다시 넘어진 원고를 위 전세버스 앞바퀴로 역과하여 원고에게 우측 족관절 탈구, 좌측 하지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전세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단횡단을 하다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횡단하던 도로는 차량일방통행의 1차로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는 진출차량에 주의하여 위 도로를 횡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반면 피고의 전세버스는 진입금지된 위 이면도로를 신호에 위반하여 역방향으로 진입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보행자에게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까지 예상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