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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20641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4,205,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자기안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사실관계는 자백간주로 처리하고, 평가 및 계산은 직권판단함).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위 원고의 성별, 생년월일, 사고 당시의 연령 : E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29세 4개월 11일 남짓. 2) 가동연한, 소득 : 만 60세까지 도시보통인부의 노임. 3)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2016. 4. 12.부터 2016. 7. 4.까지 84일) 100%, 그 이후 59% 영구장해(맥브라이드 테이블, 절단 -

Ⅰ. 상지 - 1.항 적용) 4) 요양종료일 : 2016. 9. 26. 5) 계산 : 338,672,127원 A E 휴업기간(2016. 4. 12. ~ 2016. 9. 26. : 합계 7,950,677원 휴업기간 이후 : 합계 330,721,450원

나. 원고 A의 기왕개호비 1) 기간 : 2016. 4. 12.부터 2016. 7. 4.까지 입원기간 84일. 2) 개호의 정도 : 성인남녀 1인 1일 8시간. 3 계산 : 5,703,025원

다. 원고 A의 보조구 1) 어깨관절 의지가 여명기간 동안 필요함, 단가 1,470,000원, 내구연한 4년. 2) 계산(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0. 13.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봄) : 9,272,613원

라. 과실상계 휴업기간 일실수입 : 7,950,677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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