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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188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47,239,264원, 원고 A, 원고 B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4. 18. 08:45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104동 앞에서 F 25인승 버스(이하 ‘피고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101동 쪽에서 102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어린이집 승합차를 타기 위해 104동에서 나오던 원고 C(사고당시 만 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버스의 앞부분으로 원고 C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버스의 앞바퀴에 원고 C의 몸이 끼인 채로 1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C는 슬관절 전반부 연골손상, 슬관절 관절 손상, 대퇴부 원위부 손상, 우측 대퇴부 피부 결손, 하지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A, 원고 B는 원고 C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 무렵에는 피고버스나 어린이집 승합차와 같은 차량들이 어린이들을 태우기 위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수시로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세에 불과한 어린이였으므로, 보호자인 원고 A와 원고 B는 원고 C가 안전하게 어린이집 승합차를 탈 수 있도록 보호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 A와 원고 B의 과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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