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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343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28,37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7.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3. 17.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탱크로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는 신호등 및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교차로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좌회전 금지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옥구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정왕역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운전의 E 승합차의 운전석 앞부분과 좌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차량에 탑승한 원고로 하여금 왼쪽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원고 또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우선 원고는 피해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일 뿐이므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관계가 없고, 또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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