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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3 2017가합103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9,304,978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64,536,652원, 원고 D에게 59,536,652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천안시 동남구 H에서 피고와 다투다가 피고가 휘두른 칼에 찔려 2017. 7. 20.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G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G의 직계비속으로 망 G의 권리의무는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다. 피고는 망 G에 대한 살인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16년 선고(2017고합162호)받았고, 현재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8노40호)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의 망 G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로서 망 G의 일실수입만을 청구하고 있다.

망 G은 I생으로 사망 당시 만 44년 2개월 9일 정도된 건강한 남자로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었고 기대여명은 39.22년이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기능 연한인 만 60세까지 자동차정비사로서의 수입을 상실하였다.

시중노임단가표에 의한 특별인부노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망 G의 일실수입액은 272,393,669원이다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ㆍ 월수입 : 2,802,602원(2017. 9. 1. 기준 127,391원 x 22일) ㆍ H계수 : 145.7897(16년 9개월, 201개월, 2017. 7. 20.부터 2034. 5. 10.까지) ㆍ 생계비 : 1/3 ㆍ 일실수입액 : 272,393,669원(408,590,504원 x 2/3) 다만, 망 G에게도 피고와 다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217,914,935원 = 27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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