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N은 1993. 5. 11. 원고에게 당시 아버지 O 명의로 되어 있던 전남 승주군(현재는 순천시에 속한다) P 답 2,369㎡, Q 답 779㎡(이하, 이 사건 별건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10. 4. 자기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7. 1.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등기원인은 1996. 12. 27.자 매매에 의한 것으로 하였다). 나.
위 P, Q 각 토지와 연접한 위 M 답 1,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여전히 O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다. O는 1989. 10. 20. 사망하여 그 재산을 N과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B, C, E, F, G, H이, 그 후 N이 2003. 9. 9.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선정자 I, J, K, L가 각 별지 기재 상속분계산표와 같은 사유로 별지 기재 최종 상속지분과 같이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993. 5. 15. N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점유하면서 유실수를 식재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 상속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 사건 토지는 조상의 묘소를 설치하기 위해 타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남겨 둔 땅으로 N도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혹은 악의의 무단점유)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