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987.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 87금 제493호로 공탁한 13,116,000원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 양주군 E 답 3,10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1913. 10. 18. 경성부 남부 모교동에 사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의 선대인 F은 1951. 6. 4. 사망하여 장남 G이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는데, G이 1976. 2. 15. 사망하여 처 H, 장남 선정자 C, 미혼의 딸 선정자 D, 차남 선정자 B, 삼남 원고가 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으며, H가 1985. 1. 27. 사망하여 선정자 C, 당시 출가한 딸인 선정자 D, 선정자 B, 원고가 H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여, 원고와 선정자 B의 상속분은 각 30/117, 선정자 C의 상속분은 43/117, 선정자 D의 상속분은 14/117이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는 분할, 지목변경, 행정관할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1978. 6. 22.경 서울 도봉구 I 잡종지 185㎡와 J 답 5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다. 라.
한국토지개발공사(한국토지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86. 4. 7. 택지개발계획 승인(건설부고시 제136호)을 받아 서울 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 1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거친 후 1987. 1. 30. 수용에 따른 보상금 13,116,000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 87년 금제493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고 1987. 3. 30. 자신의 이름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