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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7.17 2013가단111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순천시 M 답 1,091㎡ 중 별지 기재 최종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3. 5.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N은 1993. 5. 11. 원고에게 당시 아버지 O 명의로 되어 있던 전남 승주군(현재는 순천시에 속한다) P 답 2,369㎡, Q 답 779㎡를 매도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10. 4. 자기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7. 1.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등기원인은 1996. 12. 27.자 매매에 의한 것으로 하였다). 나.

위 P, Q 각 토지와 연접한 위 M 답 1,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여전히 위 O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다. 위 O는 1989. 10. 20. 사망하여 그 재산을 위 N과 피고 B, C, D, E, F, G, H이, 그 후 N이 2003. 9. 9.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I, J, K, L가 각 별지 기재 상속분계산표와 같은 사유로 별지 기재 최종 상속지분과 같이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갑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1993. 5. 15. 망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점유하면서 유실수를 식재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망 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 상속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조상의 묘소를 설치하기 위해 타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남겨 둔 땅으로 망 N도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혹은 악의의 무단점유)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 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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