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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7.24 2013가단13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수시 I 임야 992㎡ 중 별지 기재 최종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7.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수시 I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8. 11. 28. J 명의로 사정된 이래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나. 위 J이 1949. 7. 13. 사망하자, 그의 재산을 장손인 K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였고, 그 후 K이 1976. 4. 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별지 기재 상속분계산표와 같은 경과를 거쳐 피고들이 별지 기재 최종 상속지분과 같이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수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남편인 L의 조부모 묘소가 설치되어 있고, 종전부터 L과 그의 가족들이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는데, L이 1977. 6. 13. 원고와 결혼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증여한 이래, 원고와 그의 가족들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점유하면서 유실수를 식재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망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 상속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망 J 명의로 사정되었으므로 망 J의 상속인들의 소유인데, 원고의 남편 L과 그의 가족들이 이를 알고도 무단으로 점유하여 온 것이고, 가사 자주점유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1992.경 여수 시내로 이사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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