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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5 2013가단2113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B는 분할 전 광주시 AC 토지의 소유자였다.

위 토지는 1981. 7. 21. 광주시 AD 답 126㎡, AE 답 605㎡, AF 답 321㎡로 분할되었다.

같은 날 위 AE 토지는 1971.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A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3. 8. 25. AH 앞으로 1993. 3. 23.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4. 11. 25. 원고 명의로 1994.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AF 답 321㎡는 2012. 3. 23. 위 AF 하천 259㎡, AI 도로 13㎡, AJ 하천 48㎡로 분할되면서 지목도 각 변경되었다

(이하 위 AD, AF, AI, AJ을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AB는 1969. 7. 10. 사망하였고,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J,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O,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S이 별지 2 목록 기재 상속지분 비율로 A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AG은 1993. 3. 23.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T, 선정자 U, 선정자 V, 선정자 W, 선정자 X, 선정자 Y, 선정자 Z, 선정자 AA은 별지 3 목록 기재 상속지분 비율로 A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갑 제25, 26호증, 갑 제29호증 내지 갑 제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망 AG이 1971. 10. 10. 망 AB로부터 분할 전 위 AC 토지를 전부 매수하고,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81. 7. 21. 위 토지를 세 필지로 분할하고, 그 중 일부인 위 AE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원고는 1990. 4. 18. 망 AG으로부터 위 세 필지를 매수하였고, 등기를 마친 위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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